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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오성훈 박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절차 관련 해명에 대한 반론
  • 오성훈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 박사
  • 등록 2026-05-31 1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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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와혁신당 선거범죄감시단은 지난 5월 중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선거담당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문서24를 통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려는 일부 절차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절차들이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률 해석과 제도 운영 측면에서 여러 의문점과 모순이 발견되었다. 본 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과 이에 대한 선거범죄감시단의 견해를 정리하여 국민 여러분의 판단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1.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일괄 제작·회수·배부 문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거사무 수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장 등 선거사무용 물품을 제작·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날인의 취지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투표용지를 교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도장의 제작 주체나 제작 과정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희망자에 한하여 도장을 일괄 제작하고, 검수 등을 위해 회수한 후 투표일 전에 다시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 선거범죄감시단의 견해 


공직선거법이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私印)' 또는 '자신의 도장'을 요구하는 취지는 투표용지 교부 과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도장의 제작·보관·관리 역시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특히 선거관리기관이 직접 도장을 제작·배부하거나, 개인도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회수하여 보관한 뒤 다시 배부하는 방식은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운영 방식이 과연 법률이 예정한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선거 절차에서는 편의성보다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 개시 직전에 도장을 등록하는 방식이 운영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관위의 선의(善意)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어떠한 의혹도 발생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2. (사전)투표사무원의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인쇄) 날인 문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46조의2 제4항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사무원에게 필요한 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 및 교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투표관리관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적법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선거범죄감시단의 견해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인(私印) 날인의 주체는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본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선관위는 관리·감독 권한을 근거로 투표사무원에 의한 날인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거범죄감시단은 관리·감독 권한이 법률이 정한 행위 주체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법률이 명시적으로 '사인(私印)' 또는 '자신의 도장'이라고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3. 관내·관외 구분 설비 및 투표용지 분리 교부 문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선거인과 관외 선거인의 투표 절차가 서로 다르므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관외 구역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같이 여러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1차·2차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투표용지 교부석, 기표소 및 투표함을 구분 설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선거범죄감시단의 견해


공직선거법은 다수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투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규정이나 운영지침은 어디까지나 상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범죄감시단은 투표용지를 1차·2차로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운영 과정에서도 공직선거법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이 요구하는 사인(私印) 날인 절차가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관리 절차는 단순히 효율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조 투표용지의 사용이나 절차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따라서 어떠한 운영 방식이든 법률이 정한 핵심 절차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거범죄감시단의 입장이다.


4. 특수봉인지 부착 전 서명 및 간인 문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수봉인지를 투표함에 먼저 부착한 뒤 서명할 경우 표면 굴곡으로 인해 서명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봉인지에 먼저 서명한 후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특수봉인지는 제거할 경우 훼손표시(OPEN VOID)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간인 여부와 관계없이 봉인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2) 선거범죄감시단의 견해


간인(間印)의 본래 목적은 두 개 이상의 문서 또는 물체가 서로 연속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 있다.


따라서 투표함 봉인 과정에서 간인을 실시하는 이유 역시 봉인지와 투표함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사후적인 교체나 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봉인지와 투표함을 함께 연결하는 방식의 간인이 중요한 검증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봉인지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만으로도 봉인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 기존 봉인지를 제거하고, 서명 후 새로운 봉인지를 붙이면 봉인의 효력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또한 선관위는 봉인지를 먼저 부착한 후 서명할 경우 표면의 굴곡으로 인해 서명이 훼손되거나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사전 서명의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서명 상태가 불량하다면 봉인지를 교체하여 다시 봉인하는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범죄감시단은 특수봉인지의 재사용 방지 기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봉인지와 투표함이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선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중요하다. 따라서 봉인 절차 역시 기술적 안전성뿐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 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선관위는 해당 절차들이 현행 법령과 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범죄감시단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권한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국민이 선거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이나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관리기관은 법률상 허용 여부를 넘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투명성과 엄격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선거관리 절차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선관위는 "적법하다"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왜 해당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부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엄정하고 신중한 선거관리에 나서기를 바란다. 


오성훈 자유와혁신 선거범죄감시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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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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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6-05-31 19:35:34

    구구절절 옳은 말씀입니다 합법이라는 이름뒤에 숨어서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만든 규정들을 짓밟으면서도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선관위..ㅠ 선거의 모든 법과 절차들은 오직 부정이 없는 투명한 선거를 위한것임을 이제라도 명심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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