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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이태한 특검이 공개한 3가지와 해야 할 수사의 간극
  • 김영 기자
  • 등록 2026-09-07 1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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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수본 결과 전제 안 한다”… 기존 수사와 선 긋고 독립 수사 선언
  • 올림픽공원 현장검증·자체 포렌식팀 공개… ‘직접 검증’ 가능성 열어
  • 선거망·사전투표·72건 숫자 수정·윗선 추적은 아직 구체적 답 없어

7일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출범 현판식에서 특검팀 관계자들이 사무실 앞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수본 수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 독립 수사와 올림픽공원 현장검증 가능성, 자체 디지털포렌식팀 구성 방침 등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7일 공식 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수사의 윤곽을 공개했다.

이날 현판식과 기자간담회에서 확인된 핵심은 세 가지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이 독립적으로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대한 현장검증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특검 자체 디지털포렌식팀을 구성했다는 것이다.

출발 방향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관위 특검이 법에 따라 규명해야 할 전체 수사 범위와 한미일보가 출범 전부터 제시해온 검증과제에 비춰보면 아직 첫 단추에 가깝다.

특히 핵심 전산자료와 사전투표 분야에서 무엇을 확보해 무엇과 대조할지, 책임 추적선을 어디까지 올릴지는 이날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합수본 결과 전제 안 한다”… 가장 중요한 첫 원칙

이 특검은 이날 합수본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를 ‘기초자료’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기존 사실조사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고 특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새롭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요한 선언이다.

특검이 합수본 수사의 단순 연장선에 선다면 이미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진술조서, 기존 포렌식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검증의 핵심은 기존 수사기관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가 아니라 ‘원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독립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한미일보는 지난 7월24일 `[이슈 진단] 선관위 ‘전산조작’ 의혹…특검법 수사 범위가 성패 가른다`에서 선거관리 전산망의 운영 데이터베이스와 최초 입력값, 변경·삭제 로그, 백업자료를 확보해 기존 조사 결과와 교차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31일 `[부정선거 특검법 해부 ②] 선관위 서버·우정본부 기록까지… ‘증거를 끌어오는 칼’`에서는 특검법이 선관위와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이 특검의 “전제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방향상 맞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특검이 무엇을 원본 자료로 보고 어디까지 다시 확보해 검증할 것인가.”

올림픽공원 현장검증… ‘무엇과 맞출 것인가’

두 번째는 올림픽공원이다.

이 특검은 올림픽공원 개표소를 이번 특별검사 임명의 단초가 된 장소로 평가하면서 현장에 보관 중인 투표명부와 각종 선거서류, 국정조사특위에서 현장검증이 보류된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에 대해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거쳐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앞서 중앙선관위에 올림픽공원 현장 보존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역시 한미일보가 요구해온 ‘원자료 직접 검증’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현장검증만으로 검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미일보는 지난 8월12일 `[스페셜 리포트] 사람·표·숫자·책임…부정선거 특검이 반드시 검증해야 할 12가지`에서 특검 수사의 기본 구조를 ‘사람→표→숫자→책임’이라는 네 개의 증거사슬로 제시했다.

투표함 안의 실물 투표지는 선거인명부상 투표자 수, 투표용지 교부 수량, 개표상황표, 전산 입력값 등과 서로 맞아야 한다.

사전투표라면 검증 범위는 더 넓어진다. 투표용지 발급기록과 통합선거인명부 접속기록, 관내·관외 사전투표 자료, 회송봉투와 우정사업본부 이동기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

현재 보관 중인 투표지가 실제 선거 당시 투표함에 들어간 바로 그 투표지라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봉인지와 인계·인수 기록, 이동·보관 과정 등 증거의 연속성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은 단순히 “올림픽공원을 검증한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자료와 어떤 자료를 맞춰보고,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어느 단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인지가 핵심이다.

자체 포렌식팀… 그러나 어느 전산자료까지 볼지는 말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자체 디지털포렌식팀 구성이다.

이 특검은 선관위 사건이 일반 형사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자체 포렌식팀을 꾸렸고, 필요하면 외부기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산자료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을 특검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포렌식팀을 구성했다는 것과 선거 관련 핵심 전산자료를 실제로 포렌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7일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특검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용 전산망과 통합선거인명부 관련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백업자료에 대해 원본성과 무결성이 확보된 포렌식 이미지를 확보해 분석할 것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미일보가 앞서 지적했듯 선관위 청사나 일부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관리 전산망 전체가 검증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필요하다면 최초 입력값과 변경 이력, 접속계정, 변경·삭제 로그, 백업자료 등을 서로 대조해야 한다. 시스템 관리권한과 외부 유지보수업체의 접속 범위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포렌식팀의 존재가 아니다.

어떤 전산자료를 확보해 무엇을 검증하느냐가 중요하다.

개소식 입장문을 발표하는 이태한 특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핵심 수사

이날 특검이 공개한 세 가지와 실제 규명해야 할 과제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남아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전국 56개 구·시·군 선관위에서 확인된 투표자 수 수정 72건’이다.

최초 입력값과 변경값, 변경 시각, 수정 요청 과정, 접속계정, 실제 수정자와 승인·보고 과정을 시간순으로 복원해야 한다. 보고되지 않은 추가 변경이 있었는지도 서버 원자료와 변경 로그, 백업자료 등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수사가 실무자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누가 숫자 수정을 요청했는지, 일정한 보정 방식이나 지침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를 따라가야 한다.

사전투표도 핵심이다.

통합선거인명부의 조회·처리 기록과 투표용지 발급기록을 맞추고,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발급 수량부터 회송봉투, 우체국 인계와 물류 이동, 관할 선관위 도착까지 하나의 기록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낳은 의사결정 과정이다.

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고, 누가 결정했으며, 중앙선관위 지휘부는 이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단순 실무 착오를 규명하는 것과 오류가 발생한 제도와 의사결정 구조, 문제가 발생한 뒤 조직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히는 것은 전혀 다른 수사다.

한미일보는 특검 출범 전부터 이 때문에 수사 방향을 ‘증거 동결→원본 확보→독립 검증’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검보 인선 때도 선거법과 참정권, 디지털포렌식, 통계·회계 추적, 특수·반부패 수사, 공소유지 등 서로 다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태한 특검이 이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수사 분야가 있다고 해서 이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공식 출범일에 공개한 수사 방향만으로는 선거망 서버, 사전투표 전 과정, 숫자 수정의 지시·승인선, 독립적인 선거검증 전문가 참여 여부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특검은 앞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따라가겠다는 취지의 원칙을 밝혔다.

그 원칙은 중요하다.

선관위 특검의 목적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결론을 미리 만드는 데 있지 않다. 반대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기존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사람의 기록과 표의 이동, 숫자의 생성과 변경, 그리고 책임의 경로를 서로 맞춰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를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특검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태한 특검에 대한 평가는 압수수색 횟수나 구속자 숫자만으로 내려질 수 없다.

사람·표·숫자·책임을 하나의 증거사슬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7일 특검은 그 첫 방향을 세 가지로 공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네 번째다.

“무엇을,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검증할 것인지 수사로 보여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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