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과 관련해 일부 관봉권 결제는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고 입증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같은 불송치 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여사의 옷값 결제 당시 관봉권 사용은 확인했다. 한국은행이 돈을 출고할 때 띠지로 돈을 묶은 형태를 통상 '관봉'이라고 부른다.
경찰은 "청와대 제2부속실 관계자가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김 여사의 의상 대금을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의 5만원권으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대통령비서실 소속 재정담당자가 업무상 관리하는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영부인 의상비로 제공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관봉권 출처에 대해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인의 관봉권 인출 요구는 드물지만, 관봉권 형태의 지급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고객 요청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해 관봉권을 특활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사비를 받아 결제했다는 제2부속실 직원 진술, 의상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 외에 그 출처는 알지 못한다는 의상 판매자들 진술 등도 고려됐다.
지난 4월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해당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검찰에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