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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이 우상호에 내린 미션, 여론 조작인가 독려인가
  • 김영 기자
  • 등록 2025-09-06 1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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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추석 전 60% 관리 미션 받았다’ 고백
  • 여론조사 반등, 성과 없는 회담 과잉 홍보
  •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불법 논란 확산
이번 보도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직접 ‘지지율 관리 미션’을 인정한 발언과 그 직후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민심의 흐름이 아니라 권력의 목표치에 맞춰 조정된 여론이라면, 이는 단순한 정치 전략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편집자 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는 대통령 지지율 미션대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권 불신의 도화선이 될 지 모른다. 한미일보 그래픽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추석 전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60%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공개 발언하면서, 대통령실이 정무적 목표치를 설정해 공무원 조직을 통해 관리해왔음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미션을 부여했다”고 밝혀, 지지율 반등이 단순한 민심의 흐름이 아니라 관리된 결과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발언 직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실제로 60%대를 기록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50%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이 갑작스레 반등하자, 여론의 자율성 대신 권력의 관리가 작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조사기관은 반등 이유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꼽았지만, 실질적 합의나 문서가 없는 회담을 언론이 과잉 칭찬한 프레임이 응답자 인식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참모가 지지율 목표치를 임무로 수행한다고 밝힌 순간 중립성은 흔들린다.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니라, 법적 책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상호 정무수석, 관리 미션 고백…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


우상호 수석은 지난 9월 3일 SBS 라디오 《주영진의 뉴스직격》에 출연해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빨리 만회해 안정적으로 60%대를 넘기는 것이 저의 목표다. 그래서 특히 추석 전에 이뤄야 한다. 비서실장이 준 미션이다”라고 답했다. 


이는 대통령실 고위 참모가 지지율 목표치를 직접 언급하고 공무원 조직을 통해 달성하려 했음을 인정한 발언으로 기록된다.


이 발언 직후 발표된 NBS 조사(9월 14일, 9월 5일 발표)에서도 63%를 기록했다. 


불과 열흘 전까지 50%대 초반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이 단기간에 반등하면서, 대통령실의 ‘추석 전 60%대 목표’는 정확히 달성됐다.


조사기관들은 지지율 반등 배경으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그러나 회담은 공동성명이나 협정 등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 


일각에서는 언론이 “외교 성과”라는 프레임을 대대적으로 부각한 결과, 응답자 인식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과 없는 외교가 언론을 통해 성과로 둔갑하고, 다시 조사 응답으로 확인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란 평가다.


여론조사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된다. 


정치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공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권혁부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유권자의 성향, 당적, 이념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다. 표본 구성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다. 만약 조사기관과 선관위가 담합하듯 움직인다면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조사 자체가 조작될 가능성을 지적한 것.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거론된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 역시 공무원이 정치 관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대통령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 지지율 반등을 “비서실장이 준 미션”으로 수행한다고 밝힌 순간, 공무원 조직이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를 위해 동원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법적 해석은?


대통령실은 이를 단순한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 차원의 정무 활동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시한을 설정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겠다고 밝힌 이상, 이는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만약 조사기관이나 선관위에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지율 반등이 아니다. 


대통령실이 지지율을 민심의 결과가 아닌 달성해야 할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공무원이 임무로 수행했다고 공개한 순간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렸다는 점이다.


우상호의 발언으로 여론조사의 공정성, 언론의 신뢰성, 공무원의 중립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국민에게 비친 여론의 거울이 민심이 아니라 권력의 의지가 반영된 관리된 수치일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일보는 관련업계 관계자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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