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속도…3년간 8천가구 공급
권역별 주민설명회 열고 사업성 분석·건축가 자문 등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소규모 재건축 현장점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규제철폐 33호 수혜지’ 서울 오류동 화랑주택 소규모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5.3.17 mon@yna.co.kr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용적률 완화 대책을 적극 시행해 향후 3년간 8천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규제철폐안의 하나로 지난 5월부터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천㎡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규제 철폐 내용을 적극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을 펼쳐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 60개소를 발굴, 8천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열린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달 넷째 주부터 7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첫 주민설명회는 집중관리 사업장에서 진행됐다.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약 2천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거쳐 발굴한다.
개발 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21863)이나 자치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 결정을 돕고자 매년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일 2025년도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했다.
현황조사 및 주민 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 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 재건축이 재건축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