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글 하나가 범죄로 둔갑하는 사회, 표현의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 한미일보 그래픽
일반 국민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의 호텔 노쇼 논란 관련 비판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다고 한다.
고발인은 누구인지조차 공개되지 않았으며, 죄명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한다.
주진우 의원은 “100퍼센트 무죄”를 확신한다며 분노를 표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다. 국민이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단순히 공유한 것만으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경찰이 소환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이 장면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논의와도 묘하게 겹쳐진다.
수사·기소 분리를 명분으로 한 개혁안은 결국 경찰권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정치적으로 불리한 표현이나 비판을 ‘허위사실’로 몰아붙이는 통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김종민 변호사가 지적했듯, 이는 중국식 공안통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 있다.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그러나 그 자유가 실제로 국민의 손에서 빠져나가고,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해화된다.
국민의 입을 막는 검찰 개혁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개혁이 아니라 퇴행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을 여당이 강행하면서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현 정권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사후에 합헌으로 포장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근본에서 훼손하는 행위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쿠데타이자 내란적 발상이다.
독일의 나치 정권이나 소련 역시 총칼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무기 삼아 자유를 파괴하고 권력을 독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고발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과잉을 제어하는 헌법 정신의 재확인이다. 자유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언제나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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