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KAIST 인공위성연구소, '국정원 연구 자료' 유출 수사
보안문서 암호 해제·연구 자료 대량 다운로드 정황
최민희 "안보 연구 보안 전면 점검·재발 방지 시급"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전경 [KAIS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정보원의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원이 보안 자료를 유출하려 한 정황이 발각돼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연구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인공위성연구소 A 연구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국정원 발주 R&D 과제에 참여한 A 연구원이 연구자료를 유출하려 한 것 같다는 내부 신고가 지난해 12월 접수됐다.
이에 인공위성연구소는 올해 1월 우주청과 국정원에 보안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으며, 우주청과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 연구원이 보안문서 암호를 임의 해제하고 대량의 연구자료를 개인 PC에 다운로드했으며, 개인 PC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하려 하거나 PC를 포맷한 점 등을 포착했다.
이에 인공위성연구소는 대전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고, 대전지검은 두 차례 참고인 진술을 받고 지난 2월 27일 수사를 개시했다.
3월에는 인공위성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A 연구원은 직무 배제됐으며 연구소 밖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갔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흥 인공위성연구소 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행위를 발각하고 신고 조치를 하고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를 했다"며 "개인적인 동기 등은 알 수 없어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까지는 제3기관에 전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런 가능성까지 전부 수사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보유출 등 정보보안 위협 사례가 꾸준히 느는 가운데 국정원 발주 안보 과제에서도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연구 보안 체계 전반에 허점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민희 의원은 "국정원 과제와 같은 안보 핵심 연구에서 자료 유출이 시도된 만큼 이유는 물론 유출경로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넘어 또다른 이해관계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연구기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구 보안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