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파리의 한 애플 스토어. 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 당국이 애플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시리(Siri)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애플이 시리와 관련해 데이터를 무단 수집한 의혹이 있다는 고발을 접수한 이후 수사에 들어갔다. 프랑스 검찰은 경찰 사이버범죄 수사국이 이 사건을 맡았다고 전했다.
수사 대상은 애플이 시리를 통해 사용자 녹음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다. 애플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리를 통한 음성 교환을 녹음, 수집할 수 있는데, 애플은 이를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작동하는 '옵트인' 기능이라고 말한다.
앞서 프랑스 단체 '인권연맹'은 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 대화를 녹음, 수집, 분석한다며 수사 당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아일랜드에서 애플 공급업자로 일했던 토마 르 보니엑의 제보를 받았다. 르 보니엑은 애플이 민감한 사용자 녹음을 분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시리의 개인정보 조절을 2019년과 올해 거듭 강화했다면서 올해 1월 블로그를 통해 발표했던 언급을 상기했다.
애플은 당시 "사용자가 시리 개선을 돕기 위해 명시적으로 옵트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시리와의 대화 음성 녹음을 보유하지 않는다"며 "그런 경우에도 녹음은 오직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반독점 우려에 대한 조사,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차별적'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짚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