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또다시 법사위원장 회의 진행 막으면 형사고발" 경고
국감서 秋위원장석 에워싸며 항의 등 겨냥…"국힘,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범"
나경원에 "이미 선진화법 어겨 재판 중…배우자 국감 출석은 이해충돌"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2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정감사 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쟁이 격화한 책임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으며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국감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위원장석을 둘러싸는 등 항의해 온 행위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보니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형사고발 대상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추 위원장과 통화했다. 또다시 위원장석을 점거하듯 접근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선진화법에 의해 형사 고발할 것을 제가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법 49조, 52조, 145조 등 관련 규정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에는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 또다시 형사고발 되면 가중처벌 되지 않겠나"라며 "형사 고발당할 일을 벌이지 말라는 취지에서 경고한다"고 거듭 말했다.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설명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왼쪽부터 박준태·나경원·조배숙 의원. 2025.10.19 [공동취재] utzza@yna.co.kr
국민의힘 소속 현 법사위원 가운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 당시 원내대표로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를 저지했고 이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를 방지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감 내내 '기승전 김현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급기야는 김현지 방지법까지 발의하겠다며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스토킹 범죄 집단인가"라고 목소리를 냈다.
이어 "추 위원장의 적법한 의사 진행에 대해 패륜적 막말을 일삼고 국감 내내 법사위를 난장판으로 만든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상습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법원장의 국감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 간사 선임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그딴 식으로 악법을 제정한다면 하루에 12개 법안도 만들 수 있다. '장동혁 정교일치 금지법', '나경원 철면피 방지법', '곽규택 상임위난동처벌법', '송언석 살인추동처벌법', '김은혜 혐오법안금지법', '국민의힘 내란정당해산법' 등"이라며 "국민의힘은 사람은 못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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