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의 공식 '입'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재판중지법을 두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번 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제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은 오전 최고위원회 종료 후 첫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약 한 시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답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브리핑.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생각도 이와 같다. 대통령은 재판중지법과 관련해 더는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중지법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직후인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법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최근 법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추진 논의가 재점화했다.
'이 대통령의 중지된 재판이 속개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다. 원론적인 답변이었지만, 이 때부터 민주당 일각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비등했다.
중지된 5개의 재판부 중 하나라도 재판을 재개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할 뿐 아니라, 국정 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됐다.
여기에 지난달 31일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도 재판중지법 추진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중지법 추진이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공식적으로는 법안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전날부터 전향적인 추진 기류가 감지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어제 박 수석대변인의 재판중지법 추진 관련 간담회 메시지는 개인 의견을 표출한 것이 아니라 당 지도부와의 교감 하에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이는 곧바로 '위인설법'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법안의 이름까지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닥치면서 여당과 대통령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여당이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 이슈를 자초했다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았다.
수도권 지역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놀랐다. 지금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마당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정략적 질의와 사법부의 무원칙한 답변이 화근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내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도 세련되지는 않았다. 특히 우리는 국정을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이므로 대통령실과의 불통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주당의 두 번째 재판중지법 처리 시도도 최종적으로 없던 일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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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재개하면 헌법84조에 반하고 국정마비 사태가 온다고?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파면시키고 투옥시킨 헌법 84조는 어데 다른 별나라에서온 84조냐? 니들
초등학생들사이에서 그런 억지부렸다가는 다구리 맞는다,
지가 시켜놓고선 끌어들이지 말라니 막걸리냐~~
아마도 상식이나 이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집단이라면 그럼 막장행위는
하지 않을것이다,아직 대한민국에서 그런 꼴리는대로의 사법농단은 한계에
달해있지만 이제 재판중지법이라는걸 탐욕하면 그때는 아마도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즉, 네팔사태같은 대 국민저항권이 폭발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