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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폭등에 근로기준법 확대가 웬말” 외식업계, 1일 국회서 대규모 궐기대회 개최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5-12-01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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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1일 국회의사당 일대서 외식업계 궐기대회
  • “소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이대로 안 돼”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 선고”

배달 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가 12월1일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현장을 무시한 규제로 대다수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날로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부르짖었다. Ⓒ한미일보

배달 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김우석, 중앙회)가 머리띠를 둘렀다.

 

중앙회는 12월1일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현장을 무시한 규제로 대다수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날로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부르짖었다.

 

1부 행사에서는 중앙회를 비롯해 전국가맹점협의회,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집결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했다.

 

중앙회 측은 “배달 플랫폼의 노출 알고리즘과 광고 상품에 업주들이 종속되면서 매출 유지를 위해 고가의 광고 상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고 있다”며 “업주 간의 ‘치킨게임’을 유도하는 소수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외식업계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등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통해 기형적인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가 12월1일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현장을 무시한 규제로 대다수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날로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부르짖었다. Ⓒ한미일보

이어지는 2부 행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외식업체의 약 86.1%(약 70만 개소)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이들 업소의 평균 고용 인원은 1.5명에 불과하다.

 

중앙회는 “현실적으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 ‘구인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가산수당(초과·휴일) 지급과 포괄임금제 금지 등으로 인건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기존 종업원마저 내보내거나 추가 고용을 포기하게 만들어 영세 사업자들을 폐업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주 4.5일제 도입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 등 노동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우석 중앙회장은 이번 궐기대회에서 “현실을 외면한 정책 강행은 멀쩡한 직장을 없애고 외식업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외식업계가 처한 참담한 현실을 정치권과 정부에 가감 없이 알리고, 무리한 법 적용 논의를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폭등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한국외식업중앙회중앙회가 12월1일 2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고 “현장을 무시한 규제로 대다수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날로 치솟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문제와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부르짖었다. Ⓒ한미일보

(사)한국외식업중앙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희 외식인들은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강화 정책에 분명한 우려와 함께,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근로 시간 단축, 그리고 4.5일제 도입을 ‘근로자 보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십 년 현장에서 똑똑히 보왔습니다. 노동법 강화는 항상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결국 가장 약한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일괄 확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영세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고, 그 결과 일자리는 축소되고, 단기 아르바이트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가장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4.5일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네식당, 빵집, 편의점에는 현실이 완전 다릅니다. 근로 시간을 줄이고, 주휴수당, 연장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사장과 직원 모두 줄도산 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대기업 중심의 노동정책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 맞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정책, 그리고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지속할 수 있는 노동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약자에게 피해가 가는 노동정책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반대합니다. 일자리 축소를 초래하는 근로 시간 단축 정책을 반대합니다. 대기업형 제도인 4.5일제 도입을 전 업종 일률 적용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정책은 결코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희 외식업 종사자들은 오늘도 고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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