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엄철·윤원묵·송중호 부장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8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법원은 또 변씨의 보석 취소와 함께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을 직권으로 국가 귀속했다.
앞서 변씨는 항소심에서 “모든 증거가 태블릿PC 안에 있는데 석방된다고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5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재판 관련자 접촉 금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허용한 바 있다. 그러나 “변씨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도주한 점”을 들어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원심판결을 존중해” 양형을 더 높이지는 않았다.
변씨는 자신의 저서 ‘손석희의 저주’(2017)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2018년 12월 1심에서 변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미일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