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트럼프, 바이든의 모든 자동 서명 조치 중단
  • NNP=홍성구 대표기자
  • 등록 2025-12-04 11:32:52
기사수정
  • "모든 문서, 선언문, 행정명령, 각서 또는 계약은 더는 효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 서명 장치(오토펜)로 서명한 모든 조치를 "완전히 종료"했다고 발표하고 해당 조치들을 무효로 선언했다. 이는 지난주 그가 한 약속을 실행헤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게시한 글에서 "조지프 R. 바이든 주니어 행정부 내에서 악명 높고 무단 사용된 '오토펜' 명령으로 서명된 모든 문서, 선언문, 행정명령, 각서 또는 계약은 이에 따라 무효이며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방식으로 서명된 '사면', '형량 감경'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받은 분들은 해당 문서가 완전히 종료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화요일 게시물은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에 "졸린 조 바이든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 즉 약 92%에 해당하는 문서들은 본 문서로써 무효화되며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쓴 발언을 되풀이한 것이다.


트럼프는 수개월간 바이든이 행정명령부터 국가비상사태 연장, 일상적 인증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에 오토펜에 의존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바이든이 이를 너무 자주 사용해 "직원들이 사실상 그 기계로 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 변호사 로널드 채프먼 2세는 일요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의 승인 없이 오토펜이 사용된 경우 트럼프가 해당 행정 조치를 무효화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채프먼은 "따라서 조 바이든의 명시적 허가 없이, 즉 그가 사면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오토펜을 사용했다면 그 서명은 무효이며, 해당 서명의 효력과 효과는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승인한 한, 누가 물리적으로 장치를 작동했는지와 상관없이 자동 서명된 대통령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실(OLC)의 2005년 메모에 따르면, 대통령은 반드시 직접 서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부하 직원이나 오토펜 같은 기계 장치를 통해 대리 서명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면 서명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당 장치의 사용을 전혀 알지 못했거나 서명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일부 학자들은 그러한 행위가 도전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 보좌진은 그가 행정명령, 의례적 선언문, 조의서, 명절 성명서, 비상사태 연장 등에 자동 서명 장치를 사용해 왔음을 인정해 왔다. 특히 출장을 가거나 의료 시술 후 회복 중일 때 더욱 그러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위원회 보고서는 오토펜으로 처리된 다수의 행정 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때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승인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법무부에 대통령 권한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