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변호인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미·윤갑근·송진호 변호인. [사진=유튜브 캡처]
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결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던 윤갑근 변호인이 취재진에게 “특검의 주장은 허황된 망상”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윤 변호인은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완전히 허황된 소설이고 망상이다. 정치 세력들에 의해 조작·편집된 사실들이, 법률가라고 하는 검사들에 의해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법정에 연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이 주장한 사실들이 허위사실이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사실들이라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인은 예를 들며 “특검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시켜 장기집권을 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했다. 그런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필수적인 절차다. 국회 해산 없이 국민 투표를 할 수 없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을 장기집권의 시나리오로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허황된 망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변호인은 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많았다며 “노상현 전 사령관이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증거에 의하더라도 노상원 사령관이 대통령을 만났다거나 전화했던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심지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특정 정치인들의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홍장원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다. 또한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기 차단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데 곽 사령관조차 전기 차단은 자기 생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변호인은 “이런 허황된 망상을 토대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 검찰이 할 짓인지 뜨악했다”며 “사형이라는 것은 한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명을 박탈해서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만큼의 어떤 범죄 사실이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다.
아울러 “그럼에도 특검이 윤 대통령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에 관한 사유, 요건, 법리적인 문제들이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정당성을 감추기 위한 부분, 그리고 자신들의 약점을 너무나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본능”이라고 밝혔다.
또 “특검은 많은 부분에서 5·18 관련 전도한 노태우·전두환 대통령들과 비교를 하면서 구형을 했다. 그러나 그 당시의 계엄과 이번 계엄을 비교해 볼 때 기간과 피해의 정도가 다르다”며 “그 당시에는 광주에 유혈사태가 있었고 기간도 상당 기간 이어졌다. 그리고 그 계엄의 주체들은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계엄의 주체다. 이것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하더라도 그걸 구형의 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로 취재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