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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징역 5년 ‘체포방해’ 1심 항소장 제출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1-19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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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5년 선고에 항소
  • 尹 대리인단 “재판부 과도한 해석”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포 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항소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단은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를 통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대리인단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외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재판부가 “수사는 가능하다”고 한 것에 대해 “소추엔 강제수사까지 포함된다.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 “비화폰 기록은 군사기밀이자 대통령기록물”이라며 “경호처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이 불가능하다. 제한 규정이 없으니 제출이 가능하단 판단은 법리 왜곡”이라고 했다. 이어 “군사시설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등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최초로 제시했다”며 반박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는 유죄로, 외신 관련 허위 공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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