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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모 “거짓의 탑으로 쌓은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6-01-23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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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적 목적 위해 거짓의 탑으로 쌓은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
  • 증인 진술의 허점과 오류… 내란특검의 수사·기소에 의문 제기돼
  • 내란죄 판결… 헌법 정신과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진실 규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PUF)는 지난 13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렬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23일 촉구했다. 


자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조 특검의 구형은 이성에 기초한 상식과 법논리에 반한다”며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로 정죄될 수 없는 것임을 확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내란혐의 적용의 근거로 삼은 증인들의 핵심 증언들이 언론에 생중계된 공판과정을 통해 허무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생생히 지켜보았다”고 직격했다. 


이어 “조 특검의 구형은 헌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제기한 소설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헌법이 대통령에게 고유권한으로 부여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 행사의 헌법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자교모는 “내란특검이 내란혐의 성립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의 허약성이 이미 만천하에 입증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지귀연 재판부를 통해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임을 법원에 엄숙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가 그 어떤 폭력적 결과도 수반함이 없이 국회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었음에도 내란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한 금번 처사는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보 편집국 


다음은 자교모 성명 전문.




거짓의 탑으로 쌓은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원은 진실 앞에 침묵하지 말라


자교모(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PUF)는 지난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렬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은 이성에 기초한 상식과 법논리에 반한다.  


첫째, 우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정죄될 수 없는 것임을 확언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단 몇 


자교모(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 PUF)는 지난 1월 13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렬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조은석 특별검사의 구형은 이성에 기초한 상식과 법논리에 반한다.  


첫째, 우리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로 정죄될 수 없는 것임을 확언한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 제77조가 명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한 목적이 비상계엄의 정당한 사유인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심사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단 몇 시간 만에 계엄해제를 의결하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비상계엄을 해제하였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국회의 의결, 대통령의 계엄해제로 이어지는 과정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 정치과정이었을 뿐이다. 비상계엄은 단지 몇 시간만에 해제되었고 그 어떤 인명피해도 수반하지 않았다. 반면에 형법 제87조의 내란은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행위이다. 도대체 12.3. 비상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어떤 국가권력이 배제되었는가, 어떤 국헌문란이 초래되었는가, 그것을 목적으로 한 어떤 폭동행위가 실천되었는가? 조은석 내란특검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헌법이 예정한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과정을 형법상 내란범죄로 정죄하고자 시도하는가? 조은석 특검의 구형에서는 그에 합당한 법적 근거와 논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공판 과정에서 밝혀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우려는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와 기소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조은석 특검이 내란혐의 적용의 근거로 삼은 증인들의 핵심 증언들이 언론에 생중계된 공판과정을 통해 허무하게 녹아내리는 것을 생생히 지켜보았다.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 단장 기타 관련 증인들의 진술 과정에서 코미디에 다름 없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지렁이 메모’의 자인에서부터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기도 전에 이미 의원 체포 지시가 사령관에 의해 발령되는 정황, 체포 명단과 체포조의 존재 여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존재 등 도저히 내란혐의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국회 본관 앞 영상에 의해서도 당시 특전사 요원들이 착검이나 무장을 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히려 국회 앞에서 민간인들에게 둘러싸여 제압되거나 밀려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던 객관적 정황까지 더해서 보면, 계엄 당시의 국회상황을 두고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 실행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는 이성을 가진 일반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자 법리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조은석 특검의 구형은 헌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제기한 소설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조은석 특검은 다수의석을 장악한 민주당 국회에 의한 입법권과 예산권, 탄핵권의 무분별한 남용과 부정선거 의혹 규명의 법적 불능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고유권한으로 부여한 비상계엄 선포 권한 행사의 헌법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였다. 이에 우리는 조은석 특검의 수사와 기소의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으로 심각한 위해나 불이익을 가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잠복해 있고, 그에 따라 짜맞추어진 수사와 기소를 통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공공연히 획책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역시 그러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심히 의문스럽다. 왜곡되고 조작된 사실관계, 추정과 상상으로 구성된 소설적 시나리오를 동원하여 12.3. 비상계엄 및 그에 따른 행위를 그 자체로 내란행위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은 위헌적 법적용으로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비상계엄에 의한 행위를 내란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87조의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내란혐의 성립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의 허약성이 이미 만천하에 입증되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의 최종 판단권을 가진 지귀연 재판부를 통해 헌법정신과 죄형법정주의가 존중되고 실체적 진실이 규명됨으로써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는 길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입헌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유일한 대안이 될 것임을 법원에 엄숙히 촉구하고자 한다. 


끝으로, 오늘날 국내문제는 동시에 국제적 문제나 관심사로 등장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번역·통역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과 정보가 공유되는 현실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의 행사인 비상계엄 선포가 그 어떤 폭력적 결과도 수반함이 없이 국회의 의사에 따라 해제되었음에도 내란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구형한 금번 처사는 국제적 비난을 자초하는 것이며, 우리의 법치를 나락으로 내몬 국가적 수치로 기억되리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2026. 1. 23. 자교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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