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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미리 보는 尹 전 대통령 1심 선고… 3가지 가상 판결문
  • 김영 기자
  • 등록 2026-02-12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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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을 흔들려는 의도였는가, 실패한 통치였는가
  • 시간이 아니라 ‘위력’과 실행 수준이 내란 판단의 기준
  • 같은 사실관계, 세 가지 판결문… 법원의 선택은 어디로
이 기사는 실제 재판을 대신해 결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원이 어떤 법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독자와 함께 살펴보기 위해 구성된 분석 기사입니다. 아래 제시된 세 가지 가상 판결문은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독자 여러분이 직접 판단의 기준을 고민해 보길 바라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편집자 주>

서울중앙지법(지귀현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지지자들에게 답례를 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3시간 계엄이 내란이 되려면 무엇이 입증돼야 하나”

 

계엄의 지속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내란죄 성립의 직접 기준이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시간보다 목적·행위·실행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된다. 즉, 몇 시간이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헌정 질서를 실제로 흔들었는가가 핵심이다.

 

첫째, 재판부는 계엄이 단순한 통치 행위였는지, 아니면 헌법 질서를 변경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를 본다. 정치적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권한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입증되면 내란 판단의 문턱이 낮아진다.

 

둘째, 실력 행사 여부가 중요하다. 군·경 동원, 물리적 통제, 기관 기능 제한 같은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가 쟁점이다. 선언만 있었고 국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됐다면 내란 성립은 쉽지 않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조직적 동원이 확인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계획을 넘어 실행 단계에 진입했는지가 관건이다. 법원은 단순 발언이나 정치적 시도보다, 현실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누가 움직였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결국 “3시간”이라는 시간표보다, 그 시간 동안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이 때문에 재판의 초점도 갈린다. 검찰은 사전 공모와 실행 인식을 강조하며 ‘내란 공범’ 구조를 입증하려 하고, 방어 측은 보고 체계 혼선과 상황 오판을 강조하며 ‘관리 실패’ 프레임으로 대응한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사진=채널A 화면 캡처]

 

헌정을 흔들려는 의도였는가, 아니면 실패한 통치였는가

 

계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이번 재판의 본질이 아니다. 법원이 들여다보는 지점은 ‘3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됐는지다. 형법상 내란죄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 실패나 과잉 대응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목적과 실제 실행 단계의 행위가 입증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재판의 질문은 결국 하나로 수렴된다.

 

검찰은 계엄이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기획된 권력 행사였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가 있었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실제로 군과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만약 국가기관의 기능을 제한하거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확인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내란의 실행 단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변호인 측은 계엄이 헌법상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통치 행위였으며, 결과적으로 혼선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내란의 고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고 체계가 일관되지 않았고 현장 대응이 엇갈렸다는 점을 들어, 사전 공모가 아닌 관리 실패에 가깝다는 논리다.

 

결국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지점은 선언이 아니라 효과다. 


계엄이 내려진 순간 국가 기능이 실제로 멈췄는지, 권력의 균형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헌법 질서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3시간이라는 시간표는 사건의 상징일 뿐, 내란 여부를 가르는 절대 기준은 아니다.

 

폭동에서의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의 핵심은 ‘혼란’이 아니라 ‘위력’이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한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사실상 제약할 정도의 현실적 힘이 있었는지, 다시 말해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중심으로 본다.

 

지휘 체계의 존재, 단계적 명령 전달, 역할 분담 여부는 조직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 또한 군 병력 배치나 기관 출입 통제와 같은 상황 자체가 강제력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실제 충돌이 없더라도 ‘거부하기 어려운 압박’이 형성됐다면 위력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핵심은 현실적 위험성이다. 국회·사법부·행정부 등 헌법기관의 기능이 제한됐거나 제한될 위험이 즉각적으로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선언만 있었고 국가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다면 ‘위력 부족’ 판단이 가능하지만, 조직적 통제가 확인된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폭동 개념에 접근할 수 있다.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vs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는 국가 기능이 실질적으로 멈추지 않았을 때다. 지휘 체계가 불명확하고 각 기관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면 이는 통치 실패나 상황 오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명령 체계가 분명하고 특정 기관을 겨냥한 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판단은 달라진다. 물리적 충돌이 없더라도 출입 통제나 활동 제한이 있었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결국 위력 판단의 기준은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실제로 어떤 압박을 만들어냈는지에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계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권력이 얼마나 현실적인 위력으로 작동했는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2026.1.14 [사진=채널A 화면 캡처]

 

[가상 판결문 3가지 버전]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세 가지 가상 판결문을 비교해 보고,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가상 판결문 ①… 전면 무죄 판단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을 통하여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압하려 하였으므로 형법 제87조의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헌정 질서를 실질적으로 파괴하거나 그 기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의 오류 또는 과잉 대응의 정황은 있으나, 헌법기관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려는 목적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폭동의 위력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 다수인의 조직적 위력으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사실상 제압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군·경의 일부 이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로 국가기관의 기능이 중단되거나 의사결정이 강제로 제약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 지배·통제 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체 행위를 일관되게 지배·통제하며 실행을 지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양형 이유

해당 없음.

 


가상 판결문 ②…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선포 및 조직적 동원을 통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압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헌문란 목적

피고인의 지시와 발언, 계엄 조치의 내용 및 범위를 종합하면 이는 단순한 통치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의 정상적 작동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 폭동의 위력

위력은 물리적 충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군 병력 이동, 기관 출입 통제 시도, 단계적 명령 체계의 작동이 확인되는 이상 다수인의 조직적 위력은 인정된다.


다. 지배·통제 관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엄 조치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핵심 의사결정을 지배하였으며, 실행 과정에서 각 기관이 피고인의 지시를 기준으로 움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

 

4. 양형 이유

국가 최고 권력자의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위협한 행위는 그 책임이 매우 중대하다. 사회적 파급력과 헌법적 가치 침해 정도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상 판결문 ③… 내란 인정·우두머리 부정(중요임무종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계엄 조치 실행 과정에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조치가 헌정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인정된다.


나. 폭동의 위력

군·경의 조직적 동원과 기관 활동 제한 가능성이 확인되는 이상 폭동의 위력은 인정된다.


다. 지배·통제 관계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일관되게 지배·통제하며 실행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나, 실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은 인정된다.

 

4. 양형 이유

내란 범죄의 위험성은 중대하나, 계엄 조치의 지속 시간이 비교적 짧고 실제 물리적 충돌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국가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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