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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정안, 무제한 낙태·생명경시 조장” 반발
  • 이태욱 기자
  • 등록 2025-08-04 14:19:39
  • 수정 2025-08-04 15: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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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결정 취지 외면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 낙태약 미프진 도입, 상업적 이해관계 논란
  • “12주 허용은 사실상 전면 낙태… 생명보호 원칙 훼손”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오랫동안 충돌해온 사회적·윤리적 쟁점이다.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낙태 시기와 수단을 둘러싼 새로운 논란을 촉발했다. 생명 보호와 여성 권리, 상업적 이해가 충돌하는 가운데, 입법의 방향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편집자 주〉

 4일 국회 소통관에서 6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국회 정론관에서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69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8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태아 생명을 무시한 일방적 입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이 “사실상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건강보험으로 낙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문제가 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 낙태 전면 허용, 임신 초기 약물 낙태(먹는 낙태약) 도입,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 법안이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 요구한 ‘태아 생명 보호와 여성 자기결정권의 조화’라는 기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고, 10주가 넘으면 골격 형성과 함께 신체가 빠르게 성장한다”며, “12주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낙태 전면 자유화를 뜻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법적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학대는 처벌받으면서도 만삭의 태아를 낙태해도 무죄가 되는 입법이 추진되는 현실은 생명존중의 원칙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경구용 낙태약 ‘미프진(Mifegyne)’의 도입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됐다. 미프진은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물로, 현재 현대약품이 국내 독점 수입 계약을 맺은 상태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즉각적인 국내 공급이 가능해지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누구나 손쉽게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제약사의 상업적 이익이 개입된 약물 유통이 생명 경시 분위기와 결합할 경우 사회적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현대약품은 언론을 통해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낙태약의 부작용도 지적됐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미프진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니며, 복용 시 심한 경련, 과다 출혈,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약물을 이용해 상대방 모르게 낙태를 유도한 범죄도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은 특정 여성단체의 요구만을 반영한 것이며, 사회적 합의나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입법 과정의 공정성과 균형성 부족도 문제 삼았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모든 생명은 보호받아야 하며,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의료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도 함께 존중받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판결을 통해 1973년의 Roe v. Wade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각 주별로 낙태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입법이 확산되었으며, 현재는 연방 차원의 낙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이를 언급하며 “이미 폐기된 해외 판례를 따라가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오히려 생명보호 중심의 글로벌 추세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말미에서 이들은 “생명보호, 상업주의 배격, 양심·종교적 신념 보장”이라는 이른바 ‘생명존중 3원칙’을 중심으로 새로운 낙태 관련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향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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