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용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입구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황진무 선구자방송 대표 제공]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의 불법은 더 중대한데도 재판조차 안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권오용 변호사는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6·3 대선에 무소속으로 나선 송진호 후보의 공판이 끝난 뒤 가진 인터뷰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대한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지난해 6·3 조기 대선(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송 후보는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무효”라며 7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냈고, 1주일쯤 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과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신청하려 했으나 재판부 권유로 일반 재판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후보의 변론을 맡은 권오용 변호사는 “송 후보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자기 사무실을 (선거운동 사무실로) 쓰려고 하면서 신고가 늦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선관위가 불법 사무소를 운영했다며 고발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고 공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 사항에 대해 엄청난 수사관들이 공격적으로 수사하는 건 굉장히 불공평하고 잘못됐다”며 “경찰청과 경찰서가 합동으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송 후보 사무실에서 털어간 자료만 11건 1만 페이지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송 후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선관위 고발 과정의 석연치 않은 문제점을 거론했다.
권 변호사는 “선관위 명의로 고발장이 작성돼 있어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선관위 의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실하게 증언하지 못했다”며 “만약 위원회 명의로 고발하는 데 의결도 없이 고발했다면 그 자체가 문서위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단체가 나온다”며 “공정선거지원단은 공무원 자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소스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좌파적인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정선거도 관련이 되지 않나 의심받는 단체인데 거기가 자료를 주고 선관위가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시스템은 편파적 아닌가”라며 “선거법 자체가 굉장히 규제적인데 흠을 잡아 어떤 한쪽 편에서 수사하고 공권력이 행사된다면 국민은 사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재판부가 재판하지 않음으로써 저 사람(이재명)이 대통령직을 다 수행하게 하고, 국민이 정당하게 인정할 수 없는 대통령이 국가의 재정, 정치, 경제, 군사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에 대해 SNS(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우방과의 관계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런 식으로 국정이 진행되는 것은 결국 사법부 책임”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공평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이뤄야 한다”며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국가의 큰 권력 가지게 하고 약자는 혼내주는 식으로 움직이면 국민은 굉장히 불안해진다”고 이재명 재판의 조속한 재개를 사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