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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천대유 무등록 변호' 권순일 전 대법관에 징역1년 구형
  • 연합뉴스
  • 등록 2026-05-01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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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전 대법관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67·사법연수원 14기)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본 사건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이 직무수행 대가를 약정하고 1억5천만원을 실제로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이 사건 수사 및 기소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경기남부청 경감에게 유선으로 사건 이송을 요청했다"며 "사법경찰관이 1차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 검사에게 이송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수사 과정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근로자였던 만큼 경영 전반에 관해 직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해 무죄라고도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독립적 지위에서 대가를 받고 소송대리 및 법률 사무를 한 것이 아니다"라며 "변호사 등록 없이 개업해 직무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최후 진술에서 "수사권이 없는데 이송을 요구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런 수사가 적법한 수사인가"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1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행정소송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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