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오는 9일로 종료됨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9일까지 매매를 위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길게는 11월까지 양도 절차 완료를 위한 여유를 주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보완조치를 뒀다.
이에 따라 아직 거래를 추진 중인 일부 매수·매도자들의 막판 움직임이 바빠질 수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이달 9일까지 매매계약 후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해 양도 절차가 완전히 끝나야만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유예받을 수 있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다. 9일이 지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실효세율은 82.5%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유예 종료 방침이 일몰을 4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올 1월 하순에야 명확해진 데다, 작년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여유를 주고자 일부 보완책이 마련됐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10·15 대책 전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뒤 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9월9일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가 면제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12일 발표한 첫 보완책에서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를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뒀으나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시일이 걸려 거래가 촉박한 점을 감안해 매매계약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으로 기준을 바꾼 추가 보완책을 지난달 내놓았다.
10·15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뒤 11월9일까지 양도 절차를 마치면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는다.
[그래픽]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완방안 [연합뉴스]
다주택자가 매도하려는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 집을 넘기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표일인 2월12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은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가 해당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임대차계약 기간에 따라 길게는 2028년 2월11일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는 셈이다.
다만 개정안 발표 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유예를 허용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한다. 매수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 매도인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인 경우에는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작년 6·2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여됐으나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 중 늦은 시점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