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없는 강제진입 저지 ‘올다르크’에 구속영장… 헌법 수호 vs 업무 방해, 다툼 여지 주목
6·3 부정선거로 촉발된 국민참정권 수호 항쟁의 현장에 경찰과 체육회가 영장도 없이 위력을 앞세워 선거가 끝나지 않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을 때 홀로 끝까지 막아서 투표함의 무결성을 지킨 여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현행법상 개표소에는 영장 없이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선관위 측은 개표가 종료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펴왔으나 투표함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있을 당시부터 정당한 개표관람증을 소지한 참관인과 비례대표 후보자의 입장조차 가로막아 논란을 키운 데다 개표가 종료됐다는 선관위 주장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한 대원이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1일 해양수산부 산하 극지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오후 7시 20분께 남극 장보고과학기지에서 월동 연구대원 A씨가 흉기로 다른 대원들을 위협했다.
기지 책임자인 월동 대장 등이 A씨를 분리 조치했으며, 인명 피해 없이 사건은 수습됐다.
극지연구소는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A씨의 즉각적인 비상 이송을 결정했다. 사건 당시 남극은 겨울에 접어들어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지만, 국제 공조로 이송 수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7일 기지를 출발해 이날 국내에 도착했고, 경찰에서 수사받고 있다.
극지연구소는 "사건 발생 직후 체류 인원 전원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 면담, 전문 심리 상담을 시행했다"며 "현재 기지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