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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 결정 후 10대 사망… ‘법왜곡죄’ 고발 사건 경기남부청 이관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4-29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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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법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이 ‘법왜곡죄’ 등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됐으나 최근 이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 김순환)은 지난 12일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법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지난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29일 밝혔다.

 

‘항거불능 인정 어렵다’ 경찰 불송치에 10대 피해자 끝내 숨져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19세였던 A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에서 근무하던 중 40대 업주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2월18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A씨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남긴 뒤, 불송치 결정 사흘 만인 2월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졌으나, 경찰은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서민위 “수사기관 신뢰 흔든 만행”, 일벌백계 촉구

 

이에 서민위는 지난 12일,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안산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과장 등을 법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번 사건은 미래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10대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참담한 비극”이라며 “치안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실을 왜곡한 것은 사회적 가치관과 수사기관의 신뢰를 흔든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반복되는 서민 피해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당시 수사 과정에서 법리 적용의 오류나 부적절한 외압, 혹은 수사 태만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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