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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 전의 '내란' 단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재고해야 합니다
글쓴이 : 대연림
작성일 : 25-11-11 16:09
조회수 : 567

사법부 판단 전의 '내란' 단정,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재고해야 합니다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참여·협조 공직자 대상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수긍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 입니다.



1.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및 사법권 침해 우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과 총리가 행정부 차원에서 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관련 공직자 처벌을 위한 TF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 정치적 숙청 논란 : 이는 정당하고 합당한 인사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나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길들이기'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 사법부 권위 훼손 : 행정부가 최종 사법 판단 이전에 결론을 내리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 권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습니다.

2. 시스템 복종에 대한 부당한 처벌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인, 경찰, 그리고 공무원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시스템의 위기: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도 공무원이 이를 거부하고 불복종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일 것입니다.
* 당시 판단 근거 부재: 12월 3일 당일, 계엄군이 국회나 국민을 향해 무력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공무원들이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불복종할 근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직무 수행의 영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TF 구성 계획, 즉각 재고되어야 합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정치적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그 해석의 옳고 그름은 오직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습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구성은 공무원 사회에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직자를 이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 TF를 통해 공직자들을 숙청과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해당 계획을 즉각 재고해야 합니다.

-> 내가 쓴글을 구글 제미나이를 통해 다듬었다. 본래 목적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하였으나 이 정권의 폭압에 내 밥줄이 끊길 것이 두려워 한미일보 게시판에 올린다.

  • 검찰이 대장동 항소하면 제2의 광주폭동이 일어나는가?
  • 오늘의 세계, 특히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1960년대를 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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