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오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선고심 방청 신청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정질서의 유지 및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3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방청을 원하면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신청서를 대법원 이메일(scourt1336@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대법원은 8일 추첨을 거쳐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청 가능 인원은 선고가 이뤄지는 1호 법정에 일반석 48석, 장애인석 2석, 장애인 활동지원자석 2석이다. 사정에 따라 2호 법정(영상법정)에 추가 배정할 수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이날 대법원에 당일 선고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선고 중계를 검토 중이다. 만일 대법원이 선고를 중계하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로는 사상 첫 생중계가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