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에어아시아 D7 506편 기내 상황. 독자 제공.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별다른 고지 없이 김포공항에 착륙하며 승객들이 2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다.
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해 오후 7시 50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이던 에어아시아 D7 506편은 국내 상공을 돌다 오후 8시 8분께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까지 나왔지만, 밖을 바라보니 인천이 아닌 김포였던 상황이었다고 승객들은 말했다.
김모(38)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승객이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이라 하니 승무원도 눈이 동그래져 오히려 승객들에게 되물어봤다"며 "승무원들은 김포인 것을 인지한 후 우왕좌왕했고 승객들은 도착한 줄 알고 짐을 빼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김씨는 "김포에 비상착륙한 원인이 '난기류 때문에 그랬다', '연료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연료를 채우는 흔적도 없었다"며 "(다시 이륙해) 인천에 도착했을 때도 사과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기내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승무원이 "연료가 부족하게 됐다. 김포공항에서의 착륙은 비상 상황으로 인한 착륙이므로 기장이 인천공항으로의 비행을 확인 중에 있다"는 안내 방송이 담겼다.
김씨의 남편 최모(44)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 때문에 긴급 착륙을 했는지, 몇 분 정도 소요될 건지 승객들에게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상당히 불쾌했다"고 전했다.
약 2시간 동안 김포공항에 머물러있던 이 여객기는 오후 10시 17분께 이륙해 약 26분 뒤인 오후 10시 4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시 비바람이 많이 불어 인천 공역에서 대기를 했으나 연료가 부족해져 급유를 위해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