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7월7일 이날은 대한민국 온라인 공론장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사망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통과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사이버렉카 방지법’이라 미화하지만, 이는 명백한 ‘국민 입틀막법’이며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독재적 시도다.
극도로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의
개정법의 핵심은 법원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할 경우, 고의적 유포자뿐 아니라 플랫폼·언론사·유튜버 등 유통 주체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고, 악의적·반복적 행위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규모 플랫폼(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에는 신고 접수·처리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사실상 감시·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겉으로는 국민 보호를 내세우지만, 문제의 본질은 ‘허위·조작정보’의 정의가 극도로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데 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정보라는 기준은 정치적 주장, 의혹 제기, 심지어 역사적 해석까지 끌어안을 여지를 충분히 제공한다. 정부·여당이 “단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만, 이는 현실을 외면한 궤변이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허위’를 판단하는가. 결국 법원 판결이라는 명분 아래 권력과 연계된 기관이 1차 필터링을 하고 플랫폼이 과잉 검열에 나서는 구조가 된다.
이런 법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중국의 황금방패(Great Firewall)처럼 권력은 언제나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미명 아래 반대 세력을 잠재워왔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대판 분서갱유”로 규정하며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을 예고했다. 한동훈 의원 등은 “77법은 위헌”이라 직격했고, 국민동의청원에도 수만 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의 실정과 의혹을 덮기 위한 방패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종북·좌파 세력의 80년 패턴—1945년 김일성 찬양과 한국전쟁 ‘민족해방전쟁’ 프레임, 주체사상 추종, 1990년대 기근 부정, 햇볕정책의 실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선택적 침묵—을 비판하는 칼럼, 유튜브, SNS 포스트가 ‘허위’로 낙인찍히기 쉽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감시 기능 마비
5·18 관련 역사 논쟁, 부동산 정책 실패(가격 폭등과 LH 사태), 대북·안보 정책 참사, 최근 이재명 정권 들어 불거진 다양한 의혹 제기까지 광범위하게 타깃이 될 수 있다. 심지어 식민지근대화론 지지나 뉴라이트 관점의 역사 분석조차 ‘증오심 조장’이나 ‘조작’으로 몰릴 위험이 크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과징금과 영업 불이익을 두려워해 선제적 과잉 검열에 나설 것이다. 이미 일부 사이트에서 “이 내용은 법에 따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자율 검열 문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론장은 얼어붙고 국민의 알 권리와 권력 감시 기능은 마비된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인데, 이를 ‘국민 보호’라는 미명 아래 짓밟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유린이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런 법은 결코 가짜뉴스만 잡지 않는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개혁 비판, 한일병합기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함성까지 권력은 늘 ‘질서’와 ‘보호’를 외치며 입을 막아왔다.
2026년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디지털 시대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권 출범 후 급물살을 탄 이 법은 AI 확산과 사이버렉카 문제를 핑계로 삼았지만, 진짜 타깃은 야당과 보수 진영,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혹 제기와 비판이다. 집단지성으로 의심을 공유하고 검증하는 과정마저 차단당하면 사회는 투명성을 잃고 부패와 독선이 판을 친다.
7월7일은 단순한 법 시행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상징하는 암흑의 시작이다.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헌법소원과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민과 크리에이터, 언론인은 과잉 자율 검열에 굴복하지 말고 사실에 기반한 비판을 지속해야 한다.
이 법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허위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진실을 억압하는 정권은 국민의 분노 앞에 무너진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 松山 정광제
시인이자 역사·철학 연구자. 전 이승만학당 이사. 현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연구고문이자 철학 포럼 리케이온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시집 네 권을 출간했고, ‘후크고지의 영웅들’을 공동 번역했으며 인문서 ‘신화가 된 조선’ ‘다다미 위의 인문학’ ‘자유주의자의 그람시 읽기’를 펴냈다. 松山(송산)은 필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