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자료]재임 중 세 차례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으로 집행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배우자 출장비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선관위가 산정한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납부했다. 다만 구체적인 납부 날짜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반납 대상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 출장에 동행한 배우자에게 사용된 비용이다.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장비와 관련해 “국고에 반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노 전 위원장은 자신이 파악한 배우자의 항공료가 세 차례 합계 약 3300만원이라며 체재비와 식비 등은 관련 자료를 받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최종 반납액은 당시 공개한 항공료보다 1443만8900원 많다.
노 전 위원장의 반납 사실이 확인되기 하루 전인 20일에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과 선관위 예산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노 전 위원장과 성명불상의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배우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배우자 동반 출장이 결정된 과정과 관련 예산의 편성·결재 경위, 출장 기간 배우자의 공적 역할 유무 등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재임 기간 실시한 세 차례 해외출장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했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은 선관위 예산에서 집행됐지만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한 출장 사후보고서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배우자 비용을 출장 예산에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은 배우자의 출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했다며 노 전 위원장과 관련 선관위 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출장 승인과 예산 집행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배우자 출장비의 국고 반납과 별개로 당초 예산 집행에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와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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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했다가 들켜서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도둑질이 아닌가?
노태악이한테 엎드려 절받는게야? 출장비 물어내면 罪가 赦해지는게야?
대법관쯤되면 公私를 분별할줄 알고도남을 위치인데 공금을 아무 양심의
가책없이 사용했다는건 근본이 탐관오리의 기질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포청천같으면 호작두앞에 엎드리게하고 부패관리,더구나 남의 죄를 다스리는
위치의자가 그런 부패범죄를 저질렀으면 아마도 부정선거 내란범죄가 아니라도
극형에 처했으리라고 단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