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신약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했던 전력까지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그는 판사 퇴직 후 약 5개월 뒤인 2008년 7월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더 큰 문제는 선거 공보물에서 과거 벌금형 처분 등 해당 전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음주 운전 공천 부적격 기준이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상’ 또는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로 돼 있어, 2008년 한 차례 적발된 김 후보자는 검증을 통과할 수 있었으며 선거 공보물에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야권의 눈초리는 곱지 못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역시 민주당 인증! 김승원 음주 전과 발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음주 전과가 밝혀졌는데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민주당 검증 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게 맞는 이치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기사에 4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음주상태에서의차량및중장비등을이용한테러및살인기도죄. 음주운전 이라고 사실을 호도하며 순화시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본질과 위험성을 적확하게 명시하여 규정해야 한다. 단 한 번의 동 범죄만으로도 집행의 유예가 불가한 10년 이상의 신체형으로 처벌하여 이를 근절시켜야 한다. 그 결과의 참혹함과 막대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상 사형도 가벼운 중범죄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분명한 법률적 사회적 선택압과 그저 올바른 개인적 주의 선택만으로도 너무나 쉽게 이 파괴적 범죄로 인한 참극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볍게 처벌하면서 여론의 비난 정도로 넘어가고 방기하기엔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고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