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채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중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은 이번 구형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을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법을 악용한 대표적 사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교·안보 적임자 발탁일 뿐”… 도피 목적 주장 정면 반박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국익과 외교·안보적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명확히 밝혔다.
당시 호주는 한국의 핵심 방산 협력국으로,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국방부 장관 출신 인사가 절실했던 상황이었다. 국정 수행을 위한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를 두고 특검이 ‘도피’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법적 단죄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 전 장관은 대사 임명 당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임명 후 국내 여론과 정쟁이 과열되자 스스로 사임하고 귀국해 수사에 응하는 등 도피할 이유도, 의도도 없었음을 몸소 증명한 바 있다.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도 ‘합법적 정당 절차’
함께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형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는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공관장으로서의 공무 수행이라는 정당한 사유를 검토해 법과 원칙에 따라 내린 행정적 판단이었다. 특검이 정당한 행정 절차와 수사 협조 과정마저 ‘직권남용’과 ‘은폐’로 규정한 것은 행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전면 부정하는 셈이다.
지지층 “헌법상 인사권 흔드는 정치적 사냥” 분통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시민들과 지지층은 특검의 이번 구형에 대해 “전직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을 향한 명백한 표적 수사이자 과잉 구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지지자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해 추진한 정당한 인사를 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법치주의의 탈을 쓴 정치적 공격”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명명백백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