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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접견 녹취’ 변호사 사건 검찰 송치… 고발 1년10개월만
  • 임요희 기
  • 등록 2026-08-09 2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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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대한호국단 “수사기관, 권력자 눈치 보지 말고 엄정 수사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지난 2024년 10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접견하고 그 내용을 녹취한 법조인을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됐다. 고발장이 제출된 지 약 1년10개월 만이다.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2024년 10월 수원구치소 수감 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녹취한 법조인에 대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장기간 계류되어 있다가 지난 5월 경찰(경기수원팔달경찰서)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8월7일,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측은 고발 후 송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공정한 태도를 촉구했다. 

단체는 “고발한 지 1년10개월이 지나서야 검찰 송치라는 첫 단계에 이른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사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하며, 권력자일수록 더욱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향후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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