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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선거 당선·선거무효 소청 기각…"당선인 결정 위법 없어"
  • 연합뉴스
  • 등록 2026-08-11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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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무효 소청 등 10건도 기각…천 전 시장, 추가 비용 950만원 미납

재검표 현장 찾은 천영기 전 시장재검표 현장 찾은 천영기 전 시장 지난달 27일 오후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되는 동안 소청인인 천영기 전 시장(전 후보)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날 선거소청결정공고에서 "지난달 27일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피소청인(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적으로 통영시장선거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천 전 시장 측 소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청인(천 전 시장)의 주의적·예비적 소청을 모두 기각한다"며 "소청 비용은 소청인이 부담한다고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도선관위는 천 전 시장이 낸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 외에 경남지역 6·3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을 제기했다.

당초 전체 투표수 6만9천693표 중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이자 현 시장에게 불과 44표(0.07%) 차이로 졌다.

이후 지난달 27∼28일 재검표로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강 시장이 3만3천626표, 천 전 시장이 3만3천588표를 각각 득표했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38표로 줄어들었으나 당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천 전 시장은 재검표에 드는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예납했으나, 이튿날까지 연장된 재검표 관련 참관인 수당 등 추가 비용은 납부하지 않았다.

당초 도선관위는 재검표가 끝나고 이 추가 비용과 지난 3일 예정이었던 선거인 명부 검증 등 증거조사 비용을 합쳐 1천100만원가량을 납부하라고 안내했으나 천 전 시장 측은 이를 내지 않았다.

이후 추가 증거조사가 취소됐고, 도선관위는 천 전 시장에게 재검표 연장에 따른 참관인 수당 등 비용 약 950만원을 납부하라고 안내했으나 현재 미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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