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무부는 21일(목) 미국 비자를 소지한 5,5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의 기록을 검토해 이민 규정 위반이 취소되거나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해당 부서는 모든 미국 비자 소지자는 해당 문서에 부적격한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가 발견되면 비자는 취소되고,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있는 경우 추방 대상이 된다.
해당 부서는 비자 기간 초과, 범죄 활동,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모든 형태의 테러 활동 참여,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부적격 지표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는 "우리는 심사의 일환으로 법 집행이나 이민 기록, 비자 발급 후 ㅈ잠재적 부적격을 나타내는 기타 정보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