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자유헌정포럼 상임대표가 국회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헌정포럼(상임대표 이규택)이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정신을 위협하는 현 정권의 사법부·검찰 압박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회원 일동은 정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대법원장과 소신 있는 검사를 향해 무차별적 공격을 퍼붓는 것은 명백한 ‘사법 리스크 지우기’이자 삼권분립 파괴 행위라며 “이재명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상용 검사를 향한 망나니 칼춤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 행사, 반헌법적 압박으로 짓밟아
이 대표는 최근 후임 대법관 제청과 임명 절차를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법관을 제청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며 “청와대는 ‘관례’대로 사전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이 원하는 특정 인물이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원했던 인물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난 4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민기 판사”라며 “대통령이 특정인을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법치주의 파괴, 정치 판사’라고 공격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의 배경에는 작년 5월 대법원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소신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멈춰야”
이 대표는 “대법관들의 파기환송을 ‘사법 정치’로 매도하는 공격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려는 시도”라며 “같은 맥락에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을 기소한 검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되자 ‘연어회 파티’ 등 실재하지 않는 피의자 회유 의혹으로 기소가 조작됐다는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해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고, 국회 법사위는 박 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거부 등을 이유로 고소까지 했다. 박 검사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유죄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1억원을 내놓겠다’는 내기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규택 대표는 “기소 조작 프레임이 결국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며 “무자비한 권력을 앞세운 공소취소 시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상용 검사가 지조를 꺾지 않고 있는 것이 ‘한 줄기 희망의 빛’이다. 이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사회의 모든 양심 세력이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임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