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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초 만의 즉흥 답변을 허위사실 공표라니”… 윤석열 대통령 측, 선거법 항소심서 무죄 호소
  • 임요희 기자
  • 등록 2026-09-08 17: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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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와 인터뷰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의 형식적 법 적용을 비판하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심리로 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선 당시 발언이 토론회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방어적으로 나온 것일 뿐 유권자를 교란하려는 의도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도 “2∼3초 동안 ‘그건 아니고요’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라며 처벌한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점, 불교 행사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점 등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1심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보전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거대한 재정적 충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고도 재판이 정지된 이재명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공식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과 윤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당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법상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삭제해 법 적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 측은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조항의 과도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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