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덕수 전 총리,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22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제1 국가기관'이자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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