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수)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케네디 장관은 엑스(X)에 "나는 4가지를 약속했다. 1.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종료한다. 2. 백신을 원하는 사람들, 특히 취약 계층에게 백신을 계속 제공한다. 3. 기업에 위약 대조 시험을 요구한다. 4. 비상사태를 종식시킨다."라고 썼다.
그는 "오늘 FDA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네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반 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됐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은 이제 철회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FDA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모더나(6개월 이상), 화이자(5개월 이상), 노바백스(12개월 이상)에 대한 판매 승인을 내렸다. 이 백신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선택하는 모든 환자에게 제공된다. 미국 국민들은 과학, 안전, 그리고 상식을 요구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이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다."라고 덧붙였다.
케네디는 FDA 국장인 마티 마카리에게 그의 리더십에 감사를 표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info@newsandpos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