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와 헌법재판관들이 내란 처벌 대상”… 尹 파면 결정 재심 ‘탄력’
전직 헌법재판소장 문형배 씨가 이른바 ‘눈 가린’ 판결을 사실상 자인한 가운데 문씨를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헌재 재판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률적 소견이 제시됐다. 유승수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이봉규TV가 24일 방영한 영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8명에 대해 “반(反)헌법적인 헌재 결정으로 내란을 꿈꾼 자들이고 불법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본 데다 본 것조차 적극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한 것은 전부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형법적 평가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방장관, '총상 사망' 사고에 "총·탄 유출경위 신속 수사하라"
육군 장교, 부대서 소총·실탄 무단반출 후 숨진채 발견돼
총상 입고 숨진 육군 대위 (대구=연합뉴스) 2일 오전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진은 전날 오후 11시께 A대위가 총기를 가방에 넣은 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이동하는 모습.2025.9.2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일 육군3사관학교 대위의 총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기와 탄약 외부 유출 경위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29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A 대위 곁에서는 K-2 소총과 함께 소지품에서 유서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A 대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으며, 해당 소총도 본인의 것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간 것으로 보이며 군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해당 부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