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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사건 2심도 신속히…서울고법 '집중심리재판부'가 맡는다
  • 연합뉴스
  • 등록 2025-09-22 18: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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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사건 2심도 신속히…서울고법 '집중심리재판부'가 맡는다


중앙지법 이어 고법도 신속방안 마련…집중부엔 신건중지·일반사건 재배당, 로클럭 확대


'先배당 後조정' 통상방식 대신 제척·회피사유 살펴 무작위 배당…형사부 2개 이상 늘려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사건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다루는 서울고법도 신속 재판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22일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주재하에 전체 형사법관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 사건의 재판 지원을 위해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여당 등 정치권의 재판 지연 우려 등을 의식해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특정 사건들의 충실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집중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 심리 재판부 규모는 1심을 담당하는 중앙지법에서의 재판 진행 상황, 항소 사건 규모 등을 확인 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는 배당을 먼저 진행하고, 제척·회피 사유가 있으면 재배당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먼저 형사법관들로부터 제척·회피 사유를 확인한 뒤 이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하기로 했다.


제척은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별한 관계 등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직무를 행사할 수(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회피는 법관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 결정으로 자발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또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선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 진행되던 사건 중 일부는 여타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특정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에는 관련 사건을 제외한 다른 특검법 관련 기소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며 "신속한 집중 심리를 위해 집중 심리 재판부로 지정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재배당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고법은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기 위한 판사 추가 배정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집중 심리를 위해 한 개 재판부당 판사를 보좌하는 역할인 재판연구원(로클럭) 4∼5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추가 배치도 건의하기로 했다.


특검 사건 재판의 중계와 관련해서는 "특검법의 내용, 재판 중계 관련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의 운영을 비롯한 중계방식, 중계 장비 등에 관한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며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판중계 실시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18일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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