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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통과
  • 연합뉴스
  • 등록 2025-09-25 1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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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 대북전단 금지' 항공안전법, 與주도 국토위 통과


野 "김여정 눈치보기" 반발하며 퇴장…내달 13일부터 국정감사 돌입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5.9.25 pdj6635@yna.co.kr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모든 무인 비행기구를 공중에 띄울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2kg 이상의 무인 기구를 공중에 띄우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북한 인권 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가 필요 없는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측은 "위헌 소지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 권영진 의원은 "아직 이 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아직도 이견이 많고 현실적으로 위헌 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며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뒤 퇴장했다.


이날 국토위는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해 다음 달 13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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