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재판부에 낸 기피 신청의 간이 기각 여부를 살필 심문이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기피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심문 후 재판부는 간이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부(형사25부)가 바로 기각하는 간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형사25부가 간이 기각 결정을 하지 않으면 중앙지법 내 다른 재판부에 배당돼 재판부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18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록에 가명을 썼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