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 연합뉴스
  • 등록 2025-09-26 13:47:52
기사수정

박장범 KBS 사장,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직업의 자유 침해"


김우성 부사장과 함께 청구…사건번호 나오면 효력정지 가처분


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질의에 답변하는 박장범 KBS 사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장범 KBS 사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8.26 pdj6635@yna.co.kr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이하 방송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26일 KBS 등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헌재에 당해 법령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청구서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지만, 지난달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임기 만료 전에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커졌다.


방송법 부칙 2조 3항은 '이 법의 시행 당시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부사장 및 감사는 이 법의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 또는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오는 11월까지 구성되는 새 이사회에서 곧장 새 사장을 임명할 경우 현직자들은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구 방송법에 따라 적법하게 취임해 3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으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부칙 2조 3항)으로 인해 임기가 만료되기 전 그 직위를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다.


또 "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평등 원칙을 위반했으며,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본안 청구와 더불어 사건번호가 주어지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12일에는 KBS 이사 6명도 이사회를 3개월 내로 구성하도록 한 개정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