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에 직원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연루자들의 형량이 1심보다 높아질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8일 법조계 사정을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의 항소 시한은 7일 자정까지였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1심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1000만 원이 선고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2200만 원을 법원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경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