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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칼럼] 사법부는 속죄(贖罪) 후 읍참마속(泣斬馬謖)하라
  •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현 자교모 공동대표
  • 등록 2025-11-10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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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현 자교모 공동대표현재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내란이라 함은 폭력적 수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국가권력을 쟁취하는 국가반란행위를 일컫는데 전임 윤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행사한 비상계엄 행위와는 거리가 멀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국가를 파괴하고자 하는 반국가세력들의 실태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종 선거에 있어서 부정조작을 총체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당한 방식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비상대권의 실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일부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력을 추가적으로 강점하고 집행하기 위한 내란을 행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애시당초 성립 자체가 안된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처럼 윤 전대통령이 3권 분립을 강제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시도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는 비상계엄을 통해 단 한 명의 사상자 발생도 없었고 국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 3시간여만에 비상계엄을 전면 해제하였던 바 일체의 불법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의 일관성 없는 거짓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핑계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과정이 촬영된 CCTV가 뒤늦게 공개되며 판결 과정에서 이를 전혀 무시한 것을 시인한 문형배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증언이 나오며 전임 대통령 재판의 허구성이 입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같이 파행적으로 진행 중인 전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정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과거 재판의 부당성과 함께 일부 좌편향 사법부 판사들의 의도적 오류에 대해 비판하고 그들이 자신의 죄과를 뉘우치고 읍참마속할 것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계엄선포 직후 발생한 대통령 탄핵 과정과 휘하 정부 관료 및 군 수뇌부에 대한 비정상적 구속영장 발부를 지적하고자 한다.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우종수)는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병주, 박선원 등의 증언에만 기초하여 내란동조혐의를 내세워 중앙지검으로 하여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수사 기소를 의뢰하였으며 중앙지법의 남천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을 이유로 2024년 12월 13일 영장을 발부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김용현 국방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4년 12월 8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후 긴급 체포된 이후 12월 10일 역시 남 부장판사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었다. 여기서 날짜를 명기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의결이 2차 소추 끝에 12월 14일 의결됨으로써 직무가 정지되었는데 이들 3명의 피의자들은 내란혐의로 대통령의 재직 시점에서 구속되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들은 서두에서 밝혔듯이 대통령의 내란혐의가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구속된 것이다. 더구나 이들의 구속 시점이 대통령이 엄연히 실질적인 통치행위 기간 중이다. 또한 내란 혐의를 입증해준다는 증거 자체도 터무니 없다. 좌파들이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국회의 실질봉쇄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CCTV를 통한 증거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실제 투입된 계엄군이 국회 정문을 지키고는 있었으나 일반인을 제외한 국회의원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고 들여보냈고 오히려 일반인들을 저지시키는 와중에서 시민들에 의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서도 시민들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최근 재판 과정의 진술에서 과거 재판에서 행한 대통령이 의사당 내 회의 표결 중인 의원을 끌어내라 했다는 진술이 거짓임을 시인했다. 대통령과의 통화시각을 묻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던 중 끌어내라는 명령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자신이 직접 했다는 진술을 한 것이다. 따라서 3권분립을 와해시키는 차원에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내란을 기도하였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기정사실화한 채 내란동조 및 내란임무수행이라는 죄목을 인정하며 증거인멸의 핑계를 대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좌파들의 주장에만 편승한 의도적 오류 혹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악질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탄핵소추된 이후 가까스로 탄핵을 의결한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 송치된 탄핵 재판 과정에서 슬그머니 내란 혐의를 제외시켰는데 이는 그들 자신도 내란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우려감에서 나온 행위임을 짐작하게 한다. 


참고로 경찰청장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평상시에는 경찰청장의 지휘 하에 있다. 물론 국수본 본부장의 수사독립성을 인정한다지만 성립자체가 불가능한 내란혐의를 들어 자신의 지휘 체계상 상급자를 구속한 것은 월권이자 하극상이라 볼 여지도 있다. 물론 수사상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은 독립된 기관장으로 볼 수는 있으나 내란혐의가 제대로 입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당시 야당의 주장에만 편승하여 수사를 강행한 사실은 국수본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청 해체, 대법관 증원, 헌법재판소를 통한 4심제, 배임죄 폐지 등을 추진하는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국가반란을 꾀하는 내란혐의로 현직 국수본 본부장이 수사를 전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더 설득력이 갖춰진다. 즉, 좌파들은 자신들이 집권하면 모든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며 의원 수 우위에 따른 악법 양산을 행하며 중국인 무비자 정책, 중국인 편향적 부동산 특혜정책,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무차별적 허용 등과 중국 비방집회 금지 등을 행하는 종중매국에 기초한 실질적 내란행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지 않거나 재판 자체를 억지로 연기시키는 등 수많은 패악질을 행하는데 반해 우파인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어거지로 파면되어 내란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후 전술한 곽종근 등 7인의 군 수뇌부가 추가로 구속된 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번째 윤 대통령의 불법적 구속수사에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내란죄의 수사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직후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차례 출석요구를 행한 뒤 2024년 12월 30일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12월 31일 발부받아 2025년 1월 3일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경호처의 군사 및 공무상 비밀장소에 대한 강한 압수수색 거부행위로 일단 포기한 후 1월 8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고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역사상 최초로 재임 중 체포를 성사시켰다. 이때 오동운은 실제로 관할법원인 중앙지방법원에서 1차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한 이후 소위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성향 판사들로만 가득 채워진 서부지방법원에서 2차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형사소송법 114조, 115조에 위반되는 ‘영장쇼핑’을 단행하였다. 후일 2025년 3월 4일 검찰의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3월 7일 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절차 불명확성을 근거로 취소하는 판결을 행하였고 이후 검찰의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은 석방되었다. 오동운은 2025년 2월 21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이후 검찰의 3월 4일 압수수색 조치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진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의 문제점은 공수처장 오동운이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 중임에도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 중이었던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점과 서부지원의 이순형 부장판사는 역시 성립가능성이 전무한 ‘비상계엄이 내란행위’라는 전제 하에 좌파들에게만 유리한 무리한 법 적용(두 차례의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을 지속적으로 판결하였다는 점이다. 뒤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역사의 씻지 못할 오류판결인 대통령의 탄핵인용이 결정된 후 사전투표의 사기조작에 의한 부정선거의 결과로 좌파의 수장 이재명이 대권을 잡게 된 이후 이들의 행위는 급조된 조은석 내란특검 및 사법부(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이들 공수처장과 서부지원 판사들의 위법성과 부당성은 희석되는 분위기다. 


셋째, 2025년 4월 4일 전원일치 판결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헌재(문형배 소장대행)는 탄핵선고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맞지만 사법심사의 대상이라 지적하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적법하다 하였다. 그들은 비상계엄 요건인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국무회의 심의를 미이행하고 국회로의 통고가 지연된 점을 위헌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군과 경찰력을 동원한 국회봉쇄 시도가 CCTV 증거로 확보되었고 수원 중앙선관위 연수원 압수수색과 국회기능 정지 및 언론 통제를 명기한 포고령 등을 한데 묶어 내란 목적의 국헌문란 시도라 규정하였고 법원, 검찰 등 사법부 대상 위치 추적 지시를 사법권 독립 침해로 판단하였다. 한마디로 가상치 않은 법 논리이자 탄핵을 정당화하기 위한 끼워맞추기식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우선 부정선거 논란을 지적하자면 2023년 10월 이미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감사결과 공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외부의 해킹에 노출되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음이 입증된 상태이고 더구나 중앙선관위의 수장 및 각급 선관위 수장이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판사들로 겸직된 상태하에서 검찰을 통한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를 법원이 거부할 경우 사전투표를 통한 온라인 표 조작질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인천연수을 부정선거 대법원 단심 재판(천대엽, 조재연, 이동원 대법관)에서 원고(민경욱 고발인)측 의견을 무시하고 입증책임을 아무런 법적 수단도 없는 힘없는 원고 측에 미루어 증거불충분으로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시킨 바 있다(2022.07.28.). 대법관들은 원고 측이 제시한 이상(異狀)투표지의 존재를 전부 증거로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애초부터 소송 기각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하는 치욕적 행태를 보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 입각해 볼 때 비상계엄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선관위 컴퓨터 서버의 포렌식도 불허되고 수색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위 입증책임이 고발인 측에 있는 한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를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통계학적으로 대수의 법칙 등을 근거로 사전투표의 표 조작질이 광범위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을 뿐인데 이를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부정선거로 특정 정당(예컨대 좌파 정당)이 다수 의원수를 차지하고 대통령 또한 좌파에서 당선될 경우 국가위기상황은 지금 우리들이 처해있는 모습 그대로인 것이다. 대법원 판사를 증원하고 헌법재판소가 제4부로서 재판을 심사할 수 있게 하고 검찰을 해체하고 중국공안에 의하여 경찰력이 통제되고 군 기강 해이(최근 이재명은 합참의 주요 보직 30명을 일시에 전환)는 말할 것도 없고 전술한 중국인 우대정책, 심지어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중국인 유입을 장려하라는 시진핑 중공 주석의 발언까지 서슴없이 나오는 형국이다. 이것이 국가반란, 즉 내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1년 앞을 내다 본 국가비상사태를 예견한 듯하다. 즉, 문형배가 대독한 헌재의 판결문에서 밝힌, 부정선거 의혹을 단순히 국가비상사태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야말로 후일 국가반란세력을 정당화시킴으로써 나라를 통째로 중국공산당에 팔아먹을 수 있게 하는 패악질 판결임에 틀림없다. 이들이 판결문에서 명시한 각종 증거들도 매우 한쪽 방향으로 논리를 설정해 놓고 짜 맞춘 상식 이하의 치졸한 문구이다. CCTV를 통해 본 개딸 시민들의 계엄군 폭행, 특검 측에서 뒤늦게 제출한 대통령실 CCTV에서 확연히 드러난 국무회의 심의과정, 곽종근의 거짓 증언에서 드러난 국헌문란 시도 자체의 허구성 등은 이 헌법재판소 8인의 재판관들이 역사의 죄인이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사법부(물론 사법부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좌편향된 계층을 의미)는 왜 이렇게 오염되었을까? 필자의 판단에 일부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직접 포섭되거나 협박을 당해 자신의 뜻과 유리된 판결을 강요당했고 일부는 자신의 사적 영달만을 위해 주저없이 현 권력층에 기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찌되었던간에 나라의 중대사에 올바른 판결을 통해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사법부가 이렇게도 중국공산당에 오염됨으로써 나라를 망치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기 한이 없다. 정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줄 아는 참된 재판관들이 정녕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긴 사법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검찰청 해체법안 통과 직후 시점에서도 현 집권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끝끝내 거부하기 위하여 대장동 1심 재판에서 항소 포기를 사주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작태를 보면 사법부만을 질책하는 것이 겸연쩍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은 3권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 사법부가 정의롭게 온존하는 것만이 공산화의 거친 파도에 맞서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지 않는 최후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사법부여 각성하라! 그리고 속죄하고 읍참마속하라!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현 자교모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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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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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5-11-10 17:28:18

    곽종근의 구라 증언으로 나라가 온통 개판되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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