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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접견금지 논란 확산… “특검 지시, 형법·헌법 모두 위반”
  • 김영 기자
  • 등록 2025-07-18 13:39:57
  • 수정 2025-07-18 1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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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가 없이 외부인 접견 차단… 법조계 “직권남용 소지 크다”
  •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해당… 특검의 독립성, 권한 남용과는 별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외부 접견을 전면 금지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시한 조치가 형집행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 허가 없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며,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tv 화면 캡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접견금지 조치를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구치소장이 모스 탄 전 국제형사정의 전권대사의 접견요청을 일차적으로 허가했지만, 특검 요청 이후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형집행법 위반, 헌법상 적법절차 침해, 나아가 직권남용죄 해당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검 측은 “수사 보안상 필요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법률상 교정시설을 지휘할 권한이 없는 특검이 사실상 접견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검 “기소 전까지 외부 접견 전면 금지” 통보

 

16일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15일부터 기소 시까지 가족 및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 접견을 금지하고, 이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접견 제한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요청했고, 서울구치소는 이를 허가했다. 모스 탄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환경 및 인권 상황을 확인하고, 한미 간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이 외부 접견 전면 금지를 통보하자 구치소는 해당 허가 결정을 번복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상급기관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교정시설의 직접 상급기관은 법무부 교정본부이며, 특검은 지휘권이 없는 독립 수사기관이다.

 

“법원 허가 없는 접견 금지, 형집행법·헌법 모두 위반”

 

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절차적으로 매우 심각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형집행법 제43조는 피의자 접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이 이러한 법원 판단 없이 구치소에 사실상 명령을 내렸고, 구치소가 이에 따라 접견을 차단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분석이다.

 

A 헌법학자는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피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단순 행정 편의나 관행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 해당… 특검 책임 물을 수 있어”

 

일각에서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특검이 접견 금지를 지시함으로써 구치소장에게 법적 근거 없는 행위를 강요했고, 동시에 윤 전 대통령의 접견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직권남용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검의 수사 보안 필요성 주장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우회하거나 무시한 조치는 결코 면책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의 독립성, 권한 남용과는 다르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 수사의 정당성 논란을 넘어, 특검제도의 권한과 한계를 둘러싼 근본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특검은 본래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제도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향후 사법부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하고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기본권 보호와 수사 목적 간의 균형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점이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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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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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TONE2025-07-18 19:30:20

    조은석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서 코피내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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