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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보 창간 기획특집- ❷] 美 OBBBA 이후, 선거조작은 왜 처벌받지 않았는가 -
  • 김영 기자
  • 등록 2025-07-18 15:50:20
  • 수정 2025-07-18 16: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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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조작, ‘불법이 없어서’가 아닌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처벌 불가
  • RLA, IT 접근·개표 은폐 등 사각지대 조항 보완하며 제도적 공백 메워
  • 한국도 비슷한 법적 구조… 선거 신뢰 회복 위해 제도적 정비 필요
2025년 미국의 선거개혁 입법인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와 그 후속 조치인 RLA(Retraction of Legal Ambiguities Act)는 단순한 정쟁을 넘어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을 묻는 시도였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선거 조작 논란은 왜 처벌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RLA가 밝힌 법적 사각지대의 실체를 짚어봅니다. 이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편집자 주>

지난해 암살시도 사건 당시 트럼프 대통령 모습(가운데) 연합뉴스 

목차

1. 트럼프의 'OBBBA 법안'이 겨냥한 선거의 그늘

2. 선거 조작은 왜 처벌되지 않았는가

3. ‘감시 없는 기술’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4. 선거감시는 누구의 책임인가

5. 대한민국, 선거제도를 다시 설계하라


2020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불거진 선거 조작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선거가 조직적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수많은 소송이 이어졌지만 법원은 대부분 이를 기각했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증거 불충분”, “소급 적용 불가”, “현행법 위반 아님”. 다시 말해, 조작이 없었다기보다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는 법적 허점이 문제였다.

 

이 공백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트럼프가 제안한 법안이 RLA, 즉 ‘법적 모호성 제거법(Retraction of Legal Ambiguities Act)’이다. 이 법은 미국의 대표적 선거개혁 입법인 OBBBA와 함께 선거 신뢰 회복을 위한 ‘법리적 안전장치’로 평가받는다.

 

“불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불법이라 부를 수 없었다”

 

트럼프 법률팀은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를 거치며 제기된 여러 사례를 분석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 사전투표 용지의 무단 보관 △ 개표소 CCTV 사각지대에서의 야간 개표 △ 참관인 퇴장 후 재개된 개표 작업 △ 전자개표기 오류 및 통신 연결 논란 △ 외부 IT 인력의 서버 접근이다. 

 

이 중 상당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종결됐다. 다시 말해 ‘법적 요건의 부재’가 가장 큰 장애였다.

 

RLA가 바꾼 것들

 

RLA는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일부 주에서 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편투표 대리 수령 금지: 사전투표지를 제3자가 수령하거나 보관 시 처벌 

△ 투표소 주변 유권자 유인 금지: 투표소 반경 100m 이내에서 기념품·음료 제공 시 선거법 위반 

△ 개표 오류 은폐 시 형사책임: 이상 징후 미보고 시 공직 박탈 및 형사 처벌 가능 

△ 비인가 IT 접근 형사처벌: 선거 서버 또는 개표 시스템에 무단 접근 시 중범죄(Felony)로 간주

 

이 법은 단순히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선거 부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처벌이 가능하도록 만든 조치다.

 

왜 그토록 많은 논란이 처벌되지 못했는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집중했던 사례는 다양하다. 미시간주에서는 도미니언 개표기의 데이터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조지아주에서는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가 중복 집계됐다는 문제도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에선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개표기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RLA는 바로 이 점을 겨냥한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유사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을 명확히 긋는 것이다.

 

제도 설계의 실패가 불신을 만든다

 

트럼프는 단순한 정치투쟁을 넘어, ‘신뢰받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제임을 강조해 왔다. OBBBA가 구조 개편(우편투표 제한, 수개표 원칙 등)을 중심으로 한다면, RLA는 구체적 책임소재를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 제도 개혁의 축을 이룬다.


 

한국은 예외인가?

 

대한민국 역시 여러 선거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돼 왔다.

△ 사전투표함 봉인지 훼손

△ 전자개표기 검증 불가능

△ 참관인 권한 제한

△ 선관위 서버 외부 접속 가능성

 

그러나 이 중 대부분은 법적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유는 동일하다.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없는 신뢰는 위험하다

 

민주주의는 제도적 신뢰 위에서만 작동한다. 선거 절차는 ‘선의’나 ‘관행’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로 보장돼야 한다. OBBBA와 RLA는 그 점에서 단순한 정치적 입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대한민국은 이 질문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정말 선거를 믿을 수 있는가?”

“믿기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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