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계엄 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尹 전 대통령 CCTV 증거 요청
  • 한미일보 편집국
  • 등록 2025-11-21 20:01:49
기사수정
  • 윤 전 대통령 “국무회의 필수 멤버 8인 내가 정했다”
  • “여론도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 맞다고 나온다” 강조
  • 김성훈 전 차장 “숭고한 의무 수행하겠다” 尹에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원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적법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체포방해 혐의와 비화폰 관련 서증(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은 직접 발언에 나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공개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여론도 ‘국무회의 제대로 한 것’으로 나온다”며 국무회의가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강하게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은 국무회의의 법리적 판단”이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실제 개최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대통령실 CCTV를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이 박탈됐는지 판단하는 데 (CCTV 제출이) 선결적인 부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어떻게 국무회의가 이뤄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아니라 CCTV를 증거로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납득 못 할 변명을 한 뒤 “공소사실은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해당 증거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이 증거 신청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이날 서증조사 과정에서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채팅 앱 시그널로 나눈 메시지가 공개됐다.

 

1월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은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장했다.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한미일보 편집국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kingyc712025-11-21 21:26:09

    건강잘 챙기시고 당당함 잃지 마세요 파이팅~

  • 프로필이미지
    guest2025-11-21 20:54:23

    윤 대통령만이 오직 우리의 대통령이시다

유니세프-기본배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