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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규 칼럼] 국민의힘이 사과할 대상은 ‘계엄’이 아니라 자당 대통령 ‘찬탄’이다
  • 박필규 편집위원
  • 등록 2025-12-02 2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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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계엄을 내란으로 둔갑시킨 3대 세력 규탄


비상계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편집위원·육사 40기정부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계기로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과 ‘국민의 노고 기억’을 강조하는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12·3 계엄 탄핵의 핵심 근거들이 연이어 흔들리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본 적 없다던 기존 진술이 거짓임을 인정하며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홍장원 전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이후 야당 회유 정황이 드러나며 진술 신빙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을 뒷받침하던 핵심 증언이 무너지고 증거 기반의 허위 가능성이 커지면서 ‘탄핵 재심’ 요구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탄핵 자체가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2차 종합 특검’ 추진 등 급조된 법안 강행으로 사법 독립을 위협하고 3권분립 파괴를 완성하고  있다. 2025년의 한국 정치사는 ‘계엄’과 '계엄 내란몰이'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군 지도부는 무엇에 쫓기듯이 명령을 받고 출동한 3,000여명의 계엄군을 내란군으로 매도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 행위가 위헌, 위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실세 위정자들은 계엄을 입에 올린 것만으로도 반헌법적 동조라고 비난하고, 그 계엄을 검토한 것조차 ‘내란 음모’로 몰아붙인다. 

 

1. 비상계엄은 선행된 내란의 반작용으로 일어난 통치행위


계엄은 헌법에 명시된 통치행위의 일부다. 민심은 계엄은 민주당의 내란을 정리하는 정당한 수단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과해야 할 대상은  '계엄'이 아니라, 계엄을 내란으로 덮어씌운 ‘불법탄핵’이다. 민주주의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법 권력의 무소불위 막가파식 일방통행을 지켜보았다. 헌법과 법률이 무시하고 29회의 줄탄핵(제출된 탄핵 소추안 건수)과 정부의 긴요 예산 삭감, 불법과 부정 카르텔에 의한 국정 방해와 상식이 무너진 망국적 현상을 보았다. 

 

3권분립이 무너진 것을 보고서도 정치권과 언론은 침묵했고, 심지어 박수를 보내다가 '계엄선언'을 빌미로 법리에 반하는 급조된 탄핵에 줄을 섰다. 검찰과 사법기관은 결단 없는 미지한 기소와 사법 조치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 졌다.  탄핵을 주도하고 가결시킨 '탄핵'세력은 국회의 위법과 탈법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입법 권력을 정당화하며 헌정 중단을 자초했다. 그 '탄핵'은 시간이 갈수록 탄핵의 근거를 잃고 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급조된 탄핵을 근거로 무소불위의  만행 가속화


계엄은 법률상 존재하는 제도지만 12·3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계엄군이 무력행사를 했다면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계엄은 구성 조건을 갖추고 선포되었을 뿐 실행되지 않았다. 그 계엄과 내란의 역학 관계는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반면, 탄핵과 '찬탄'은 민심을 역행하며 실행되었다.

 

어떤 정의도 인권 위에 설 수 없다. '탄핵'에 의한 정권찬탈을 합리화 하기 위한 특검의 만행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강압 수사로 인한 사망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침해로 결론를 내렸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팀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3명 수사 의뢰, 경찰청장에 징계를 권고했다. 

 

3. 국민의힘 ‘찬탄’파에게 전하는 메시지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지만 투표 결과 최소 12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론에 반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들은 ‘찬탄파‘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들은 민주당의 의회폭거와 일방통행을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당(自黨)의 대통령 탄핵에 동참했다. 그들에게 상대 힘을 이용하는 자기정치 꼼수의 한계를 보여주는 역사 한토막을 교훈으로 전한다. 

 

1930년대 독일 군부는 재무장을 위해 히틀러를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히틀러에게 군권(軍權)을 모두 빼앗기고 그의 독재 도구가 되었다. 중국과 반대 진영을 이용하려는 찬탄파 의원은 독재의 도구가 되거나 정권이 보수의 분노를 달래는 밥으로 사용 될 것이다. 

 

찬탄파 주도의 ‘계엄사과’는 자기 잘못을 모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그들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면 '찬탄반성'과 '찬탄사과'가 먼저다. 그것 없이는 어떤 주장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국가의 판단 중심은 정쟁 목소리가 아니라 헌법이다. 정치는 헌법의 원칙과 양심과 상식으로 풀어야한다. 지금 12·3  비상계엄 1주년에 사과해야 할 대상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행위인 계엄이 아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신속하게 뒤집어씌우고, 법리에 반하는 논리로 ‘계엄’을 탄핵소추한 204명의 국회의원, △ 3인의 위증에 근거하여 탄핵한 헌법재판소, △자당(自黨) 대통령을 향해 몰래 탄핵 찬성표를 던져 결정적으로 불법 탄핵을 완성시킨 국민의힘 ‘찬탄’ 세력이다. 

 

우리는 자기 정치에 눈이 멀고 보이지 않는 힘을 빌려 불법 탄핵을 완성한 대표적인 3개 세력의 참회와 사과를 촉구한다. 계엄을 ‘내란 프레임’으로 고착하고, 불법 탄핵을 정당화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는 방송사와 종편과 신문사도 역사의 법정에 서기 싫으면 참회하고 반성할 것을 주문한다. 


한미일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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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2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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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est2025-12-03 14:24:50

    중국산 잡범한넘을 대한민국이 못이긴다 원통할 일이다 황장엽 선생이 간첩넘들이 득실득실 하다 했는데도 깨닫지 못해 오늘의 부정선거가 결과다 여야모두 합심해서 중국에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 아직도 분탕질 갈라치기 임무 수행중인 국짐 찬탄 배신자들 쫒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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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yc712025-12-02 20:50:23

    찬탄파는 얻어 당원에게 터지기전에 탈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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