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의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를 위해 회의실을 떠난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보좌하는 헌법상 심의기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전 장관은 "네. 심의기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당일 국가 위기 상황에서 긴급 소집 회의(가 이뤄져) 실질 논의가 오간 정황이 있는데 단지 몇몇 위원 불참만으로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는 안 보지 않냐"고 묻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특검팀 논리에 반박하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유효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거라 생각한다"며 "단지 개인 불참이 성립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이 각 부처 소관 업무는 책임져야 하지만 합의체 심의기구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별 위원(에게)까지 형사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졌다"며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에는 하태원 전 대통령실 외신대변인, 유창호 전 외교부 부대변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