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변호사비를 보태자는 기사가 한미일보 지면을 통해 나가자 국민의 성원으로 이틀 만에 목표액이 다 모아졌다. KBS뉴스 캡처
한미일보가 노상원 성금보내기운동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이틀 만에 목표액이 달성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년 및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변호사비를 보태자는 기사가 한미일보 지면을 통해 지난 16일 나갔다.
그리고 기사가 나간 지 이틀만인 오늘 아침, 노 전 사령관의 지인으로부터 모금액이 다 모아졌다며 “계좌번호를 내려주십사” 하는 요청이 한미일보에 전달됐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로부터 지난 15일 내란죄가 아닌 정보 유출 및 금품 수수 등으로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각 소셜미디어에서는 특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노 전 사령관의 변호사비와 추징금을 대납하자며 성금보내기운동이 진행됐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진 우리은행 계좌는 영치금 통장이라 하루 입금액이 정해져 있어 노 전 사령관을 응원하는 애국시민은 애가 탔다.
이에 한미일보가 노 전 사령관의 지인인 장모 박사를 통해 계좌번호를 입수, 기사에 반영했다.
장모 박사는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변호사비가 다 모아졌다. 노상원 개인 계좌번호는 내리는 게 좋겠다는 가족의 연락이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노장군과 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한미일보는 지난 기사의 노상원 국민은행 계좌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영치금 전용 통장 계좌가 세간에 사진으로 많이 공유돼 있어 노 전 사령관을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답지할 것으로 보인다.
임요희 기자